요즘 많은 청년들이 관심 갖는 정부 지원 금융상품,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. 월 최대 7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주고, 5년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자산 형성형 적금이죠.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.
“개인소득 요건 미충족으로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.”
“쿠팡 알바로 70만 원 벌었는데, 이건 소득으로 안 치나요?”
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요건 기준과 함께 단기 알바 소득이 인정되는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✅ 청년도약계좌 기본 가입 요건
연령 | 만 19세 ~ 34세 청년 |
개인 소득 | 근로·사업소득이 있고, 총급여 7,500만 원 이하 |
가구 소득 | 중위소득 180% 이하 (건강보험료 기준) |
재산 기준 | 가구 재산 3.8억 원 이하 (지방세 과세표준 기준) |
👉 이 중에서 **“개인 소득 요건”**은 신청자의 소득 신고 여부가 관건입니다.
📌 핵심: 개인소득요건 충족 기준
청년도약계좌에서 말하는 ‘소득’은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개념이 아니라,
**“국세청에 신고된 과세 소득”**을 말합니다.
즉,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‘소득 인정’이 됩니다.
과세 대상 소득 | 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 |
증빙 가능한 소득 | 4대 보험 가입, 원천징수, 연말정산 등 |
국세청 신고 여부 | 소득이 신고되었는지 확인 가능해야 함 |
❓ 단기 알바 소득도 포함될까?
쿠팡·배달·행사 알바 등 단기근로로 발생한 소득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✅ 인정 가능한 경우:
- 알바처가 3.3% 원천징수 후 신고
- 근로계약서 작성 + 4대 보험 가입
- 일용직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이 있음
💡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.
❌ 인정되지 않는 경우:
- 현금 수령 + 미신고 소득
- 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알바
- 단기 일용직인데 사업주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👉 아무리 실제로 일을 했어도, 국세청에 잡히지 않으면 ‘소득 없음’ 처리됩니다.
🔍 확인 방법: 나의 소득 신고 여부는?
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:
- 홈택스 바로가기
- 로그인 > [My홈택스] > 지급명세서 등 조회
- 2023년도 귀속 근로소득/사업소득 내역 확인
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 지급명세서가 있으면 소득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.
📝 마무리 요약
소득 요건 탈락 이유 |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기 때문 |
단기 알바 소득 인정 여부 | 소득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|
확인 방법 | 홈택스 > 지급명세서 조회 |
대안 | 국세청 신고된 소득이 생긴 후 다시 신청 가능 |
✅ 마무리
단기 알바라도 국세청에 정식 신고만 되어 있다면 청년도약계좌 소득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라면, 실제로 일을 했어도 ‘소득 없음’으로 분류되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어요. 👉 만약 이번에 탈락하셨더라도, 추후 신고된 소득이 생긴 다음 다시 신청 가능하니 걱정 마시고 재도전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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