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쇼핑몰 문자·카카오톡 리뷰 유도, 광고법 위반일까? (수신거부 고객 대상 발송 기준)

by dO2 2025. 3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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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쇼핑몰을 운영 중이신 사장님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셨을 내용! 바로 이것이죠:

“고객이 수신거부를 했는데,
배송 완료 문자에 리뷰 작성 시 쿠폰 증정 내용도 함께 보내도 될까요?”

요즘은 리뷰 작성 유도를 위해
✔️ 배달 완료 메시지 +
✔️ 후기 작성 시 커피/치킨 쿠폰 지급 등
이벤트 메시지를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.

그런데... 이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다?

오늘 포스팅에서는
📌 수신 거부한 고객에게 어떤 문자는 보내도 되고
📌 어떤 메시지는 ‘광고성 정보’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 대상이 되는지
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

✅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광고성 정보란?

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,
고객이 수신을 거부한 상태에서는 ‘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’를 보내면 위법입니다.

✔️ 광고성 정보의 예시:

  • 할인 행사, 쿠폰 지급
  • 후기 이벤트, 상품 추천
  • 신제품 알림, 재구매 유도

❌ 즉, 단순한 안내가 아닌 ‘마케팅 목적’이 포함된 내용은
무조건 수신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.


✅ 배송 완료 안내는 괜찮을까?

YES!

배송 완료 알림은 순수 거래 정보로 간주되어
고객의 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이 가능합니다.

예:

  • "주문하신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 완료되었습니다."
  • "배송된 상품에 이상이 있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."

이런 내용은 광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발송하실 수 있어요.


❌ 그런데 ‘리뷰 작성 시 쿠폰 증정’ 문구가 포함되면?

안타깝지만,
"리뷰 작성 시 카페 쿠폰을 드립니다",
"포토리뷰 남기면 배달 기프티콘 증정!"

이런 문구는 리뷰 유도 + 보상 제공 = 마케팅 목적이기 때문에
명백한 광고성 정보로 간주됩니다.

💡 따라서,
고객이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다면
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.


🛡️ 광고성 메시지, 합법적으로 보내는 방법은?

✔️ 1. 사전 수신 동의를 받는다

  • 회원가입 또는 구매 과정에서
    ‘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’ 체크박스를 두고
   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✅ 이 경우 문자·카카오톡으로 광고를 보내도 법적 문제 없습니다.


✔️ 2. 배송 알림과 광고는 완전히 분리해서 발송한다

  • 배송 알림 메시지에는 오직 배송 관련 내용만!
  • 리뷰 쿠폰 이벤트는 별도 친구톡 / 앱 푸시 / 웹 배너 등으로 안내

광고와 안내를 섞으면 안내성 메시지도 광고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!


✔️ 3. 카카오톡 ‘친구톡’으로 발송 시 필수 조건

  • 발신자: 쇼핑몰 공식 카카오톡 채널
  • 수신자: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 고객
  • 메시지 내용에 반드시 포함:
    • [광고] 문구
    • 수신 거부 방법 (예: 수신거부: 080-xxxx-xxxx)
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수신 거부 고객에게 리뷰 쿠폰 문자를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?

A. 정보통신망법 제재 대상이 됩니다.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어요.

Q. 리뷰 유도 없이 배송 완료 알림만 보내면 괜찮나요?

A. 네, 순수 배송 안내 문구는 광고가 아니므로 발송 가능합니다.

Q. 문자 말고 앱 푸시는 괜찮은가요?

A. 앱 푸시는 정보통신망법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.


📝 마무리 요약

메시지 내용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
배송 안내 ✅ 수신 거부 관계없이 발송 가능
리뷰 유도 + 쿠폰 지급 ❌ 수신 동의 없으면 불법
카카오톡 친구톡 ✅ 광고 표시 + 수신 거부 안내 포함 시 가능
앱 푸시 ✅ 제한 없음

📌 쇼핑몰 마케팅은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오래갑니다! 정확한 광고법 기준을 지키면서도 효과적인 리뷰 마케팅을 진행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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